최근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의료계는 물론 물리치료사 등 관련 업계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의 시술행위와 카이로프랙틱사의 시술이 유사한 점이 많아 이들의 자격을 합법화할 경우 환자감소 등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카이로프랙틱사의 시술 행위를 무자격 의료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카이로프랙틱사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료계는 강력 대응에 나설 태세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백경열 회장은 "회원들과 논의해 문제제기 할 생각"이라며 "이는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카이로프랙틱이 일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합법화할 경우 카이로프랙틱의 적용범위를 넓힘으로써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또한 "현재 도수치료가 있는 상황에서 카이로프랙틱사라는 또 다른 보건의료인을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교육과정이 체계화 돼 있지 않은 카이로프랙틱을 합법화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은 기존의 자신들의 시술과 유사하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모 개원 한의사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한방의 추나요법과 다를 바 없다"며 "보건의료계에 또 하나의 면허자를 만들기 보다는 현재 보건의료인들이 이를 익혀서 적용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물리치료사협회 박래준 회장은 "이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문제"라며 "당장 카이로프랙틱사가 배출될 경우 기존의 물리치료사들은 당장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도수치료 등 현재 물리치료사들의 시술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이를 추진한다는 것 또한 문제"라며 "국회 통과되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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