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직원들의 처우에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가 서울노동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시를 실시한다고 알려지자 각 구의사회에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노무관리에 대해 무관심했던 터라 개원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노동청이 제시한 의료기관의 노무표준지침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근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최저임금(시간급 4110원)을 유지해야 한다.
또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직원 해고 3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와 함께 연봉과 별개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직원과 논의 후 회의록을 각 직원 서명 후 보관해야한다. 5인이상의 의료기관은 1년 개근한 직원에 대해 10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년 이상 근로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해야한다.
다만 직원 4인 이하의 의료기관은 연차 및 생리휴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는 노동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상다수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제기 됐다.
게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내용이 거론됨에 따라 올해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동작구의사회 관계자는 23일 동작구의사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원공지사항으로 이 같은 사항을 전달하고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의사회가 노무컨설팅 업체와 단체계약을 통해 1인당 30만원씩 하는 노무컨설팅 비용을 8만원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노무컨설팅 등을 통해 노동청의 실사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노동청 근로감시에서 관련 서류 3년치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서류화돼 있지 않다면 사전에 노무컨설팅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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