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5일 "자체조사결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업체가 타 업종에 비해 위장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따라 이들 2개 품목을 유통과정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탈루혐의가 있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의약품을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제약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도매업체와 담합, 무자료 매출을 발생시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제약업체가 도매업자들과 짜고 의약품을 반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회계를 처리해 매출액을 축소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또한 도매업체들은 반품처리된 의약품을 약국에 세금계산서 없이 파는 등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기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기업체들도 의약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며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들의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추적해 법인세 등도 통합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율과 소득율을 조절할 목적으로 이들 제약사들과 담합해 일명 뺑뺑이 거래라고 불리는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업체 등 거래처도 동시에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의약품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조사하는 일괄 세무조사로 국세청 창립이래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항을 물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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