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등 '국민건강 위협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해 나가기로 정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16개 시도에 자체적으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 시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기간과 범위 제한 없이 포괄적 전방위적 단속을 벌여 적발된 개인과 의료기관은 현행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처분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협사례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진료 거부행위를 포함해 ▲간호사의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 등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피부미용사의 박피술 등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행위 ▲상근 물리치료사 없이 행한 물리치료에 대한 보험청구 행위 ▲가짜 처방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행위 ▲불법 식품의약품 제조 유통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과 검-경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시달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효율적인 단속을 벌일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군구별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상시 운영화 등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중앙 정부차원에서도 합동 기동단속반을 꾸려 오는 8~9월께 대대적인 실사에 나설 계획이며 단속 범위를 의료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식품 의약품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방조 및 면허범위를 일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자율정화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현행 의료법 관련규정에는 '진료보조업무'로 정하고 있을 뿐 '심전도검사 및 물리치료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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