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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 분만수가 20~50% 인상 가닥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11 12:13:55

TF서 논의, 기형상담 '급여'-분만교육 '비급여' 인정

분만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0일 열린 ‘산부인과 건강보험수가 개선 TF’에서 자연분만 수가를 20~50% 인상하는 방안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계획’ 브리핑에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해 분만 수가인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중 분만 가능한 병의원은 20~30%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분만 수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산부인과 경영현실화를 위한 지원책을 주문했다.

학회와 이사회는 100% 이상의 수가인상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건강보험 재정에 따른 복지부의 어려움을 반영해 자연분만 수가를 20~50% 인상하는 절충점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브리핑 당시. 자연분만 수가 20% 인상시 2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혀 이를 적용하면 50% 인상시 600여억원의 건보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TF는 또한 위험물질과 약물노출 등 태아기형이 의심되는 경우의 산부인과 전문상담과 교육의 급여화를 잠정 결정했으며 산전·분만교육, 불임·난임 상담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상담서비스는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제왕절개 분만의 포괋수가도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인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상 수치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만수가 인상폭에 따른 예산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상담서비스와 분만교육 항목은 산부인과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건보수가 TF는 오는 31일 회의에서 분만수가 인상폭과 산전교육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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