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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병원들 "연봉 2억 줘도 전문의 못 구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13 06:50:54

정신·요양병원, 의사 비례 차등수가 적용 몸값 폭등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인력수준에 비례한 차등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의사, 간호사 인건비 급등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방병원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A정신병원 원장은 “의료급여 수가차등제가 시행된 이후 인건비가 2배 이상 올랐다”면서 “정신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2억원 이상 연봉을 줘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부터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대비 환자 수에 따라 기관 등급을 5개(G1~G5)로 분류해 의료급여 입원료, 낮병동수가, 외박수가 등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원들이 의료급여 수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 B정신병원 원장도 “차등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월급이 급등해 수가 개정 이전보다 수입이 오히려 줄었다”면서 “특히 구인난이 더 심한 농어촌지역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정은 환자 대비 의사, 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적용되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경남의 C요양병원 원장은 “수가가 가산되는 내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사를 구하려면 세금을 차감한 월급(Net income)이 1500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까지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봉직의 월급을 Net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 1500만원 월급을 줄 경우 연봉이 2억원을 훌쩍 넘는다.

연봉 2억원은 대학병원 교수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연봉도 2008년 이전 일당정액수가제가 시행되기 이전보다 6백만원 가량 올라 대학병원 수준으로 뛰었다”라면서 “이로 인해 인건비가 전체 경상비의 5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이병관 회장은 “정신병원에 적용되는 차등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되다보니 희소가치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면서 전체 비용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정책적인 수단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병관 회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정신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면서 “농어촌지역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인력, 시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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