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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낙태 혐의 의사 입건…사무장 구속

발행날짜: 2010-04-07 06:49:37

수원지검, 프로라이프 의사회 고발 내용 사실인정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지난 2월 불법낙태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A병원의 원장이 결국 불구속 입건됐다. 이 병원 사무장은 구속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이 동일 혐의를 받고 있던 6명의 의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보였던 불법 낙태시술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병원 사무장 B씨는 병원장의 부인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낙태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 원장 C씨는 사무장 B씨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에게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낙태 시술을 해준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추후 증거확인 절차를 거쳐 산부인과 의사 C씨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낙태를 반대하는 산부인과 개원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기관 3곳이 불법낙태 시술을 지속해 왔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각 지역 검찰로 사건을 이관하고 D병원에 대한 사안만 수사를 진행, 의료진 6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원장 2명에 대해서는 과장 과대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만을 들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불법낙태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지만 '안전하게 낙태를 보장한다' 등의 문구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A병원 의사와 사무장은 불법낙태의 증거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기소절차를 밟을지, 또한 나머지 의료기관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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