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을 해임한 건국대의 조치에 대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소' 결정을 내렸다. 해임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결정의 당사자인 건국대의대 부속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카바수술 환자 이상반응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 측의 지시를 어기고 식약청에 보고서를 제출,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2일 해임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국대병원은 특정 교수를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수들을 해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국대학교는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해직 교수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 병원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학자적 양심을 단죄한 것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건국대는 두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카바수술이 정말로 안전한 수술인지 검증에 나섰어야 한다. 카바수술 논란이 전 의학계로 확대된 것은 이런 노력을 등한시한 대학 쪽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카바수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심장학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카바수술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지난번 발표한 1차 조사결과에서는 송 교수의 카바 관련 논문이 출판 윤리를 위반했으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판 교수의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과 학자적 양심을 백안시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건국대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두 교수를 복직시킴으로써 과오를 반성하고 이 사태를 다시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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