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6곳으로부터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고 이중 12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최근 의약품 공급에 대한 댓가로 총 26억 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모 재단 이사장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리베이트를 건넨 4개 제약회사 관계자와 해당 재단 산하 부산, 서울, 노원병원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이사장인 정 모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A제약사 등 6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공급에 대한 댓가로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26억 2천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정 모씨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12억 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14억원은 환자 유인을 위해 내원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제약회사 대표이사 등 4개 제약사 관계자 4명은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기부금의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병원에 전달해온 혐의(약사법 위반)다.
이외에도 경찰은 2곳의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흔적을 찾아냈지만 리베이트를 금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사건이 성립되지 못했다.
특히 이 의료재단 이사장과 재단 산하 부산병원장, 서울병원장, 노원병원장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 비용 등을 건강보험급여로 받을 목적으로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씩을 제공하며 무려 3000여명의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해온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경 관계자는 "이 재단 산하 원장들은 내원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고 월 수십만원을 제공하며 환자를 유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상당한 건강보험급여를 축냈으며 리베이트 액수도 그에 비례해 점점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받은 리베이트를 다시 환자유치 금으로 사용하며 계속해서 부정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제약회사가 지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 일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확보한 만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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