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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제, 사무실형 의원 출현 가능성

이창열
발행날짜: 2003-07-09 06:33:56

개원 투자 리스크 적어…종합병원 전문의 개원 부추겨

보건복지부는 7일 ‘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개방병원 제도를 내달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개방병원의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 기준 등의 세부 시행지침을 이 달 중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개방병원 희망 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개방병원제도는 각 지역의 개원의에게 2•3차 의료기관(개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게 하여 개원의가 자신의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를 말한다.

개원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의원개설에 따르는 설비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단골환자를 확보하여 진료과목별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는 신속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방병원의 입장에서도 남아도는 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개원의가 환자를 개방병원에 회송하게 되므로 환자유치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도대로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오히려 개원에 따른 투자 부담이 적어져 입원실과 수술실 및 장비가 필요 없는 사무실형 의원이 출현해 대형종합병원의 전문의들에게 개원을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의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1년에 3천4백여명 가량 신규 배출되는 의사수와 이 중 90% 이상이 전문의인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과 보다 1차 기관에서 전문성 발휘가 낮은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방병원제도는 일부 전문과의 참여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2년 7월 30개 시범 운영기관 중 10개 개방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방의사수는 30.6명이었으며 이중 1/3만 실제 개방병원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고 외과계가 72.2%, 내과계가 27.8%를 차지했다.

▲ 주사료•재료대를 포함한 병원 시설•장비 이용 문제 ▲ 수가 신설을 포함한 개원의와 개방병원간의 진료수입 분배 문제 ▲ 개방병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문제 ▲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 해결의 복잡•장기화 부작용 등의 문제가 명확히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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