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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복지부 입맛대로 독주 말라"

발행날짜: 2010-04-26 11:49:57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시행주체, 강제평가 대상 등 이견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2명의 국회의원이 각기 다른 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없이 복지부의 주도로 입법이 이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2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복지부가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4월 국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며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지난 1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정부안을 중심으로 입법발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에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7월에는 전담기구를 설립해 3주기 평가부터 이를 적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이달 19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을 내놓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두 의원안의 병합심의가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심의는 6월 국회로 넘어갈 상황에 있었지만 마음이 급해진 복지부가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은 복지부의 수정안이 심 의원의 안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곧,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박은수 의원의 안이 사장될 위기에 놓이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실제로 현재 심재철 의원안과 박은수 의원의 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심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박 의원은 복지부 산하에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강제평가의 범주도 많이 다르다. 심 의원은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상을 둔 병원만으로 한정했지만 박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방의료원까지 포괄하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박은수 의원은 인증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없었던 심 의원의 안과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1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놓아 시민사회단체들의 큰 호응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수정안에는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빠졌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망감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2개의 안에 대한 병행심사도 없이 심재철 의원의 안을 기초로 하는 복지부의 수정안이 검토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즉시 이같은 입법논의를 중단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내놓은 요구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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