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을 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완전히 이양하고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시에도 의협에 먼저 등록할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 제기돼, 병원협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대학교 류지태 교수(법학)는 10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제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방안’을 발표한다.
류 교수는 현재 행정법 학계는 물론 입법 실무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연구결과가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는 사법시험·행정고시 출제위원을 수차례 지냈으며 현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또 9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에 의료 관계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힌 시점에서 공개된 개정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더 한다.
발표문에 따르면 류 교수는 “다양화되는 현대의학 추세에 따라 외국의 경우 대부분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을 의료인단체에서 주고 있다”며 “전문의 자격 인정권한 및 관리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의협 등 의료단체 중앙회로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전문의 자격인정제도를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찬성하나 그 주체는 병협이 돼야 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 류 교수는 “의료인 실태 조사와 자율지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휴업·폐업시 의협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등록을 거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협 측은 “병협이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병원개설시 의협을 통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혀, 앞으로 이를 둘러싸고 병협과 기타 의료인 단체간의 치열한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류 교수는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나 중앙회 정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복지부에서 의료인 단체로 위탁할 것 ▲의료기관 평가업무수행자의 비밀엄수의무 및 형사처벌조항 신설 ▲임시 의료인 면허 조항 삭제 ▲의료기관 공동개설 근거규정 신설 ▲의료기관 폐업시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한지의료인 제도 폐지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 규정 삭제 ▲의료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근거 신설 등 총 18개 조항의 의료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제6차 의료정책포럼은 복지부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복지위 이원형 국회의원 등 각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협 3층 동아홀에서 10일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다.
병협측은 이날 행사에 불참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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