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정의약품 처방 댓가로 성립된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검은 연결고리 실체가 또다시 드러나며, 업계가 술렁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의뢰 사건이며, 검찰이 처음으로 리베이트 업체에 탈세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제약회사의 영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대구지검 특수부(권정훈 부장검사)는 13일 전국 의료기관에 처방 댓가로 8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D제약사의 전 대표 조모씨와 경영지원본부장 최모씨,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전국의 병원, 약국, 보건소 등 1만6천여 곳에 약값 리베이트 814억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고, 약값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법인세 11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리베이트) 수사는 종결된 상태며, 공식 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충환 과장은 "이번 사건은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의뢰 사건이며, 검찰도 처음으로 리베이트 업체에 탈세 혐의를 적용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 불법자금 조성 살포행위 근절에 초점을 뒀다"며 "복지부와 검찰이 공조하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례다. 앞으로 리베이트 신고가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반면, 업계는 할 말을 잃었다.
국내 A사 관계자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계열 제약사가 적발됐고, 리베이트 규모도 엄청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복지부의 첫 리베이트 수사의뢰 작품치고는 너무나 대형사고"라고 평가했다.
국내 B사 관계자도 "(리베이트) 규모가 (기존 사건과 비해) 상당해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어느 회사도 과거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만큼 (불똥이 튀지 않을까) 숨죽이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제약업계의 해묵은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에 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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