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 개정에 앞서 선결과제 3가지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개정에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민간병원에 대해 공공의료기관 선정배제 및 행정지도를 주장했다. 또 병원 공보의 근무 표준설정 및 배치적절성 평가 등도 선결과제로 꼽았다.
최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의 범위를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있거나 저수익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 공중보건의 배치, 보험수가 가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공협은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중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급여지급을 연체하거나 근무환경이 취약해 블랙리스트 병원으로 분류되는 곳이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병원 내 공보의 근무표준이 설정돼 있는 지의 여부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와 비교할 때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업무강도가 높으며 특히 공보의들은 야간에만 응급실이나 병동당직을 세우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근무표준이 필요하다는 게 대공협 측의 설명이다.
또한 대공협은 공공의료기관 선정에 앞서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추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대공협은 "공보의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성 있고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력을 줄여 병원에 파견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사업 및 방역업무 기능을 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역할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대공협 천재중 대변인은 "이번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앞으로 공공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전에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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