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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체험관 불법사례 조사 착수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11 06:08:40

보사연, 사례수집...의협 독자대응도 고려

의료기체험관의 의악적효능 과대선전과 치료를 내세운 환자유치 행위도 사이비진료 근절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수탁한 사이비진료 근절 연구에 의료기체험관의 불법영업행위도 근절대상에 포함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사례수집에 나설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담당 연구원인 조재국 박사는 "의료기체험관에서 의료인 없이 치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사이비진료에 해당된다"며 "의협을 방문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근절방안 연구에 도움이 되는 피해사례들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박사는 그러나 "체험관의 불법 환자유치 행위를 포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례들과 함께 실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의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현재 보사연과 정책방향에 대해 조율하고 방향을 맞추는 단계"라며 "증거자료 수집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면 의협차원의 독자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사례 수집과 관련 개원가에서 의료기체험관의 위법사례와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의협 의무팀으로 제보하면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9월경 마무리 될 예정인 보사연의 '사이비진료 근절방안 연구'는 사이비 의료행위의 유형과 실태 파악 및 근절방안 모색은 물론 합법적인 의료행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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