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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31 09:31:41

중증장애인 신분증과 통장사본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31일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부모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에 한 달 이상 소요되므로 6월 1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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