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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라이프, 불법 낙태 병의원 추가고발 검토

발행날짜: 2010-06-24 06:47:29

이달중 내부회의서 결정…사문화된 법 개정 주장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산부인과병·의원에 대해 2차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 위원
프로라이프의사회 심상덕(아이온산부인과 원장)윤리위원장은 "1차 고발 이후 잠시 인공임신중절술을 하는 개원의들이 크게 줄었다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속조치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 오는 6월말 중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접수된 해당 산부인과에 대해 1차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도 불법 인공임신수술이 중단되지 않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불법 인공임신중절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허용 기준에 '사회경제적이유'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앞서 프로라이프의사회의 산부인과 고발조치는 한 때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프로라이프의사회는 앞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 추후에도 정부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2차, 3차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어 더욱 주목된다.

또한 프로라이프의사회는 2차고발키로 결정될 경우 검찰 고발에서 그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1차고발에 대해 검찰 측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병원장에 대한 처벌이 경미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 고발 건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까지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심 윤리위원장은 "1차 고발조치 이후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중단하겠다는 정부가 의지가 엿보였고 사법당국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믿고 맡겨도 될 것으로 판단, 추가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당시와 크게 달라져 있다"며 "대책 강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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