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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이익단체간 합의에 불과"

조형철
발행날짜: 2004-06-21 12:18:36

의협, "양단체 동의한다고 제도시행되지 않아"

약사회와 한의협이 약대6년제 추진에 대해 전격 합의한 가운데 의협이 이익단체간 합의는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의의를 일축해 주목된다.

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권용진 대변인은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약대6년제 시행에 합의한 것은 이익단체간 합의에 불과하다며 실제 제도입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 대변인은 "약대6년제 시행과 같은 제도는 한의사협회가 동의한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대6년제는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공청회 같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대6년제가 공약이라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논의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의 정책추진 논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약사회-한의협간 정책합의에 왜 의협이 참가하지 못했냐는 의문에 대해 "참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적인 발상이고 의협을 초대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책결정에 이익단체간 '빅딜'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청와대와 교육부 등 행정기관에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이번 약사회와 한의협간의 합의에 따른 복지부의 행보를 주시하며 경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한편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한의협과 약대6년제에 대해 공조하기로 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의협이 약대6년제 시행과 관련 논의상대가 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한의협이 약사회와 합의하는 것은 묵인된 것인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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