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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 중단" 지시 거부한 원장 면허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29 12:18:55

서울행정법원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 해당한다" 판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동네의원의 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행정법원도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지방의 S의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S의원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는 2008년 7월 병원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해 환자 19명을 데려와 진료를 받도록 했다. 환자들은 모두 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는 관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S의원 원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고, 이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S의원 원장은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중병으로 거동이 힘들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사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한 것이 아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S의원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상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고, 영리 목적 없이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돕기 위함이었다는 내심의 동기나 주관적인 의도만을 내세워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뒤집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거통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한 환자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2006년 7월부터 차량을 제공해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원은 “원고의 차량 제공 행위가 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위험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의원 원장은 2006년 7월경 관할 보건소로부터 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행정청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차량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다 결국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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