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 기왕 복무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L씨는 2005년 2월 공보의로 편입된 후 의무복무 중인 2007년 7월 폭행행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병무청은 2008년 3월 L씨에 대해 현역병 입영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구 병역법 제35조 제3항 중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11월 위헌제청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병역법 제35조 제3항 관련 조항은 이후 일부 개정됐지만 자구상 표현만 바뀌었을 뿐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할 때 의무복무기간에 기왕의 복무기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군의관은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군의관은 공보의와 비교할 때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이탈로 공보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과 차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나 헌재는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으로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2011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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