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가 뜸사랑 김남수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은 2일, 김 씨에 대해 자격기본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달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자격기본법 조항의 합헌 판결에 따라 뜸사랑에서 발행한 ‘뜸요법사’라는 민간자격증은 일반인들을 현혹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토록 한 자격기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과 한의계의 의권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을 현혹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행위를 조장, 양산하는 행태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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