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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도 무면허 침·뜸시술에 우려 표명

발행날짜: 2010-08-20 17:16:42

한의학회·전체 분과학회 성명서 통해 입장 밝혀

대한한의학회는 물론 산하 전체 분과학회가 무면허 침, 뜸시술의 제도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학회 및 전체 분과학회 일동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무면허자들이 침, 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침․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방 치료의 정수로서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요구되는 전문 의료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학회와 산하 전체 분과학회는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명 서
대한한의학회와 산하 전체 분과학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무자격자 불법 침 ․ 뜸 시술의 제도화 시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라는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국가에서 정한 6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라는 검증을 통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일각에서 침․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학회와 산하 전체 분과학회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침․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방 치료의 정수로서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총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부속한방병원에서 임상실습과정을 통해 침․뜸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1999년 한방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친 침구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와 산하 전체 분과학회 일동은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

대한한의학회와 산하 전체 분과학회 일동은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뜸 등을 포함하는 한의학의 연구에 매진하여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의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 8. 20.

대한한의학회 및 전체 분과학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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