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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쥐어짜는 의료업 부가세 부과 철회하라"

발행날짜: 2010-08-23 16:56:40

의·치·한 공동 성명서 발표 "세무검증제도 수용 불가"

기획재정부가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함께 세무검증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의료계 단체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및 세무검증제 도입은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의료인은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이들 단체는 “의료업의 세원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고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등을 통해 이미 상당수 소득이 노출돼 있다”며 “단지 의료인이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세금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고 판단해 세무검증 대상으로 지목받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과세를 할 경우 결국 환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업에 대해 과세를 매긴다면 해당 의료기관들은 의료행위에 대해 면세와 과세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겸영사업자가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쳐 결국 그 비용은 진료비 상승을 야기해 환자들의 비용 부담만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즉각 잘못된 세제개편안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의료인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정부의 조세정책, 세무신고 업무, 연말정산 등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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