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 내 건강지킴이 역활을 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취약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공보의들은 과거에 비해 늘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공보의 배치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혹사 당하는 공보의들 (중)공보의 배치 과연 적절한가
(하)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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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무의촌 해소를 위해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시작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의료 환경의 변화로 더 이상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등 의료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보의 배치가 최근 의사 수 급증이라는 의료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1981년 농특법(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본격적으로 공중보건의사제도를 도입했다.
연도별 공보의 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81년 총 316명(의과)의 공보의가 배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9년 기준 3219명으로 증가했다. 신설 의대의 증가 현상은 전체 의사 수와 함께 공보의 수도 늘려 놓은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공보의 배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도 공보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161개 보건소에 435명, 17개 보건의료원에 160명, 1232개 보건지소(출장소 포함)에 1311명, 병원선 및 도내 이동진료반에 19명, 96개 국공립병원에 412명이 배치돼 있다.
또한 전국의 235개의 민간병원에 511명, 72개 복지부 관련기관에 173명, 34개 사회복지시설에 51명, 건강관리협회 등 43개 보건단체에 53명, 51개 교정시설에 50명, 26개 중앙정부 관련기관에 44명으로 총 3219명이 복무 중이다.
주목할 부분은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 중 필수배치기관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필수배치기관은 보건소 179명, 보건의료원 114명, 보건지소 676명, 병원선 및 도내이동 진료반 33명, 국공립병원 108명으로 총 1110명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공보의 수가 300여명에 불과했을 당시에는 보다 많은 의료취약지에 공보의 배치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공보의 수 증가와 의료취약지 감소로 필수배치기관 이외의 기관에도 배치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보의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현재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 중 필수배치기관 즉, 공보의가 반드시 필요한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이외 기관에 공보의가 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보의 배치 기준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와 같은 보건단체들은 해당 기관의 수익을 내는 데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공보의 배치 근거가 되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공보의를 배치한 지역 중에서도 실제로는 의료취약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지역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의사 수 증가로 읍, 면 단위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배치됐지만 의료 시장 내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박 회장은 “공보의 배치를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 실제로 주변에 의료기관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공보의가 필요한 기관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보의라는 특성상 진료의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충남의 A의료원의 경우 소아과 의료진은 공보의 한명에 불과해 해당 공보의가 휴가를 가거나 이동 기간에는 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다는 우려다.
해당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요즘 의사 수가 넘쳐나는 데 왜 굳이 공보의를 배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보의는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일반의 출신의 공보의가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공보의 배치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병원들은 정규 의사채용을 하지 않은 채 공보의 배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라며 “이는 결국 병원 측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무의촌 해소라는 농특법 취지에 맞춰서 공보의를 배치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동네의원 증가로 인한 의료취약지의 변화에 따른 배치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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