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공보의 1년차 때 불편한 경험을 했다. 다른 사람의 보험카드를 가져와서 진료해 달라던 환자의 진료를 거부했다가 그 환자가 도리어 민원을 넣은 것. 관할 지역 공무원은 A씨에 전화를 걸어 민원이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A씨는 아리송하기만 했다.
#2 공보의 B씨는 연초 설연휴를 끝내고 신종플루 접종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접종 중에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 B씨는 쓰러졌고 경찰이 출동해 할아버지를 형사입건 해 사건을 마무리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3 경북의 C공보의는 고혈압약을 자의로 중단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다가 욕을 들었다. 달라는 대로 안준다고 "애비애미도 없냐" '나쁜 새끼'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었다. 이후 복약지도가 의사의 의무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다. C공보의는 다시는 복약지도를 안하기로 다짐했다.
위 사례들은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처한 폭행 실태 조사에 나온 여러 사례들 중의 일부이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최근 공보의들이 폭력에 노출된 수준이 위험하다 판단, 회원들이 당한 폭행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주일도 안돼 위와 같은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는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민원게시판과 보건의 커뮤니티에도 진료실 내에서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민원이 꾸준이 올라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보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박광선 회장 만나 최근 공보의 문제를 묻자 박 회장은 대뜸 공보의를 '약자 중에 약자'로 표현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폭행을 당해도 공보의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뿐 원천적으로 폭행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보의를 보호할 경비 인력이 없고 폭행이 일어난다고 해도 행정 기관에서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며 "공보의들 사이에선 행여 맞지는 않을까 환자가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다수 공보의가 지역 민원에 민감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의 민원을 꺼려 문제가 발생해도 대부분 내부적으로 쉬쉬하거나 공보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군복무를 대체하는 건데 그 정도도 감내 못하느냐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박 회장은 폭행 사건 때마다 나오는 '맞을 짓을 했을 것'이란 일부 시선이 오해라고 지적했다.
환자 기분에 따라 정당한 복약지도에도 멱살 잡히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역시 진료 중에 인권위제소를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섬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약을 달라고 환자가 칼부림 하는 일도 당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공보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 이유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들었다.
공보의가 한번 폭행을 당하면 주눅이 들어 방어진료를 하게 돼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한마디 더 하다 욕먹고 곤욕을 치를 바에야 적극적인 복약지도 대신 적절한 '무관심'으로 거리두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가 거리두기로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진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폭력가중처벌특별법'의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