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내 주요 대학병원 10곳을 대상으로 환자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와 대학병원들이 비공개로 긴급회동을 갖고 경찰조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대다수 병원들이 환자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에 있어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9일 경찰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방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지능팀이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의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S병원, K병원 등 대학병원 10곳으로 경찰은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마치고 정식 수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며 "수사전 실태조사 단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더이상의 부분은 수사에 관련된 것인 만큼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 병원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 법률은 지난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된 법률로,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 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병원들이 지금까지 문제없이 진행하던 관행들이라는 점에서 징역형 등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관측이다.
우선 입원비 중간계산서 배부에 대한 문제. 정보통신망법에는 보호자나 가족들이 입원비 계산을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환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병원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 대다수 병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입원중인 병실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대형병원들조차 법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 등 병원계도 뒤늦게나마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일 오후 조사대상이 된 10개 병원 실무진과 병원협회 이사들이 모여 경찰조사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경찰 조사에 대한 상황과 병원들의 이행여부, 또한 앞으로의 대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다.
S병원 관계자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이 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일반 기업과 달리 병원의 특수성이 있어 완벽하게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나마 우리 병원이 이 정도인데 다른 병원들은 오죽하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살아남을 병원이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주요 대학병원들이 정보통신망법 단속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과연 경찰이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수사방향을 내놓을지, 또한 병원계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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