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을 반드시 청구소프트웨어에 설치하도록 한 고시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서 전원일치로 이 같이 판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8년 DUR 시스템을 청구소프트웨어에 탑재하도록 하며, 금기의약품 처방시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으로 전송하도록 한 고시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 조항은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공공복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금기약품 처방·조제를 가급적 억제하려고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조제권을 제약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금기약품 처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허용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 "공익의 비중과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법 개정이 아닌 고시를 통해 DUR을 도입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등을 고찰하면 심평원은 요양기관에게 업무에 필요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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