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빈익빈 부익부' 전공의 연봉 손본다

발행날짜: 2010-11-01 06:48:56

국회 답변 통해 개선의지 피력 "적정성 여부 재검토"

복지부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보수와 근무시간이 적정한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공의 근무와 보수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들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며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수련병원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현재 공부원 보수규정과 비교해 전공의 보수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5급 1호봉은 월 14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6급 1호봉은 월 118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병원별로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9년을 기준으로 서울아산병원 내과 전공의는 총 507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삼성서울병원 내과는 연봉이 503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계요병원의 경우 연봉이 2420만원에 불과했으며 성남중앙병원도 2530만원밖에 주고 있지 않았다. 최고 병원과 최저 병원의 연봉이 2배가 넘게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부도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봉차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전공의 보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수련병원별로 연봉이 2배 이상 벌어지고 근무시간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체계적인 신임평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