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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임용 범위 한의사·치과의사로 확대

발행날짜: 2010-12-28 06:47:37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예고…의·한의계 반응 갈려

복지부가 의사로 제한해 온 보건소장직을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복지부 및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소장 임용기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보건소장직에 임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했다는 점이다.

앞서 보건소장 임용자격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 곤란 시 보건기관 3년 이상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 5년 이상 경력의 기술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에 대한 관련 업계 입장은 나뉘고 있다.

보건소장직의 전문성 유지를 강조해왔던 시도의사회 등 개원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여전히 불평등한 임용 기준"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송후빈 간사는 "보건소의 주업무는 예방의학으로 의사에게 가장 적합하다"면서 "보건소장직 임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의사, 치과의사가 경영난이 극심해지면서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보건소장직까지 엿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보건소의 보건지도는 한의사, 치과의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라면서 "이를 '의사 우선 임용'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임용자격 기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해 '보건기관 3년이상 경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두는 것 또한 문제"라면서 "의사에게는 없는 전제조건이 왜 우리에겐 적용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 이상복 홍보이사는 "일단 보건소장직 임용 자격이 치과의사까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진작에 추진됐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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