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의사나 한의사가 견인치료 혹은 발가락 교정술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잡아당기는 시술을 시행해, 환자가 심각한 부작용을 앓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한의원은 최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침을 놓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환자의 엄지발가락을 좌우로 비틀면서 잡아 빼는 일명 발가락 교정술을 시행했다.
그 순간 환자는 우두둑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발 색깔이 퍼렇게 변하면서 부종과 심한 통증이 지속됐다.
이 환자는 대학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교감신경이영양증이 의심된다고 진단해 현재 치료 중이다.
이러한 사례는 한의원 뿐이 아니다. B의원은 팔이 아파 내원한 환자에게 손가락들을 휴지로 감은 후 손가락을 세게 당기는 일종의 견인치료를 시행했고, 환자는 견열골절이 됐다.
이후 B의원은 폐업을 했고 환자는 해당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해당 원장이 주의를 해 안전하게 진료를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기소를 결정했다.
현재 환자들은 심한 신경병증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의사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시술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골절이 유발될 정도로 손가락 등을 무리하게 잡아트는 경우 작은 신경들이 손상돼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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