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복지부, 을지병원 지분출자 상반된 해석

이창진
발행날짜: 2011-01-21 12:45:50

"명백한 의료법 위반" VS "자산보유 방식 해당"…논란 증폭

의료법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에 대한 의료법 위반을 두고 국회와 복지부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법이 자산운영을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식지분 소유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논쟁이 가열되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영리추구를 금지한 조항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다만 “앞으로 해당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부대사업 이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을지병원의 방송사 출자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을지병원이 정관을 바꾸지도 않고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을지병원이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 자체가 ‘무효’”라며 “이는 을지병원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