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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대의원총회 4월 24일 그랜드힐튼서

박진규
발행날짜: 2011-01-31 10:47:18

경만호 회장 피소 건 법원 판결 때까지 관망키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2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총회 개최 일정, 회장 선출제도 개선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됐다. 또 경만호 회장 피소, 의료계 현안 문제도 안건으로 올랐다.

운영위원회는 먼저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기로 했다. 정기총회의 구체적인 일정, 운영 방식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의협회장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정한 대로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31일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이지만 판결이 날 때까지는 특위에서 논의한 방식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두고 결선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등 의료계 현안 문제와 관련, 의료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경만호 회장 피소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떠나 법원에서 판결 전까지 관망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 회장을 기소해도 법원 판결 전까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만호 회장 피소 건을 계기로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남발은 정상적 회무 추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재정 낭비, 의사협회 이미지 훼손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재발 방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만호 회장과 집행부에 대해 회원과 원할한 소통 등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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