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진의사회(회장 이욱용)가 불법검진을 해온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진의사회는 최근 건협 서울 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진의사회가 건협 서울동부지부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의사협회가 건협 서울 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진의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건협의 불법검진으로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회원들의 항의가 잇따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진의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앞으로 건협의 불법검진 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진의사회가 주목하는 부분은 건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환자유치 행위.
검진의사회는 증거자료로 건협이 발송한 검진 안내문 우편물을 제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라는 적혀 있는 안내문은 마치 정부가 실시하는 검진으로 착각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검진의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을 넘나드는 싹쓸이 검진이다. 이는 그 일대 개원가의 환자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개원의들은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승합차까지 동원해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유치하는 등 불법검진을 해온 것에 대해 거듭 이의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대한검진의사회 이재호 부회장은 "건협의 불법검진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해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고발한 서울동부지부 이외에 최근 경기도 남양주 등에서도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때까지 고발을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동부지부 임난희 홍보교육과장은 "이번 고발건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출장검진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검진 안내문 또한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본인 동의서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내문 또한 사전에 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은 것"이라면서 "이제와서 안내문의 문구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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