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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학회 7개 항목 기본법 초안 공개

해외선 비만 국가책임제…국내도 '비만기본법' 목소리

발행날짜: 2024-09-09 11:47:32

비만학회, 국회토론회 통해 7개 항목 기본법 초안 공개
실태조사부터 관리위원회 설치까지 정부 역할·책임 명시

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

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

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

■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

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

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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