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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한다…'경증환자 회송수가' 인상

발행날짜: 2024-09-06 17:56:38

복지부, 건정심 열고 비상진료 건보지원 1개월 연장 의결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개월 연장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높였다.

이 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하여,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집중되어 중증환자 진료 차질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 독려도 추진한다.

오는 추석연휴 기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 역시 한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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