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치협·변협·건축사협·수의사협 발끈

설 연휴 틈타 비대면 '초진' 허용…전문가들 이구동성 비판

발행날짜: 2024-01-17 11:36:18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의료 공백 우려해 초진 제한 해제"
5개 전문가단체 규탄 성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해 논란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초진 환자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초진 제한을 해제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비판이 다른 전문 직군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의료기관을 6개월 이내 한 번 이상 방문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우려해 이 같은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진 제한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파격 연장한 이후 이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초진 제한을 해제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시범사업 자체에 대한 각계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수의사회가 모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플랫폼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재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무분별한 활성화 방침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플랫폼 업체들뿐이라는 것.

이들 단체는 특히 법률·의료·건축 등의 전문 직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선 전문 직군이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신뢰와 안전이 확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플랫폼으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유인하는 부적절한 중개 행태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정책연대는 "정부는 그동안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야간·휴일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포함하는 무분별한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았다"며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존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무력화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책무를 다시 한번 신중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원점에서부터 재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