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안정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환자 요구로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시범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했다.
지난해 7월 24일~8월 6일 의사 643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응답은 49.1%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만 응답자 심층 면접 결과 비대면 진료 건수 자체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81.3%가 비대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 이유로 환자의 요구를 꼽았다. 주로 보는 환자는 만성질환자(79.5%)였으며 시행 형태는 재진(97.4%)이 대부분이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아닌 음성전화(86.9%)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은 그 이유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다(66.5%)는 것을 꼽았다. 특히 비대면 진료에서 대상환자 확인(60%)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는데 음성전화로 진료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또 향후 시범사업에서 필요한 개선점으로 법적 책임 명확화(36.1%), 대상 환자 및 범위 축소 (22.1%) 등이 꼽혔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됐을 시 참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비참여자의 31.6%가 그렇다고 답했다.
의정원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현재 시범사업은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 환자를 전화로 진료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각종 안전성 문제, 행정적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초진에 대한 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하고, 전화사용 불가 원칙의 엄격한 적용 및 예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를 물리적 의료접근성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초진이 필요한 소아 환자를 대면 진료 가능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화사용 예외 사항을 구체적 제시해 재진으로 한정하고, 환자에 대한 화상 시스템 활용 교육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가능 시스템 등 비대면 진료 관련 행정․법적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일률적인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응급의료정보체계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발생한 야간 및 휴일 비응급 환자의 상담 기능 공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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