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
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
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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