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병리과 개원가의 반란

발행날짜: 2011-03-17 06:42:20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창립총회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첫 번째 사업으로 검체검사의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관행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병리과 개원의들은 대형병원에서 검체검사를 수탁 받아 일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에서 '을'의 서러움(?)을 면하기 어려웠다.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에 검사료 할인도 모자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까지 제공해야 하는 게 병리과 개원의들의 현주소.

적자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그나마 있는 일거리가 끊기는 게 두려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검사료를 위탁기관을 거쳐서 지급받으면서도 조용했을까.

분명한 것은 수탁검사기관에게 수탁검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병리과개원의협의회의 첫 번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그 첫 번째 관문은 회원들의 손에 달렸다.

이제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지' 혹은 '현재처럼 관행을 유지하며 위탁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물론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개원의들의 몫이다.

내부적으로 수탁검사료 할인, 리베이트 중단 등에 대해 전국의 개원의들이 합의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수탁검사료 직접지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과연 병리과 개원가의 수탁검사료 지급 방식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