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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개발·관리할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된다

발행날짜: 2011-05-09 12:03:46

약사법 개정됨에 따라 약 부작용 조사 전담기관 발족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관리하고 DUR(의약품 적정사용정보)시스템을 개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설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원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외 의약품 허가 정보를 토대로 DUR 개발을 전담하게 되며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이같은 업무는 식약청에서 맡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부족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어 전담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해에만 총 4713건의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1130품목의 허가를 변경했으며 102품목을 시판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널리 이용되던 시부트라민과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정의 부작용을 조사해 시판을 중지시킨 바 있다.

정부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의약품 부작용 방지를 위한 DUR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DUR시스템이 전국 병의원은 물론, 약국 등으로 확대됐지만 설치 기관이 2천여개에 불과한 만큼 관리원을 통해 이를 적극 확산시킨다는 복안인 것.

이를 통해 약화사고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의약품 안전성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해 의약품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현재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해 전문인력 확보 등 기관 설립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기관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올해 내에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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