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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저수가 개선" vs "근거 자료가 뭐냐"

발행날짜: 2011-06-09 13:19:58

가입자-공급자, 날선 공방…"수가 결정구조 문제 있다"

"현재 수가는 원가의 70%에 불과한 살인적인 저수가다"
"실제 수가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

건강보험 수가체결구조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 가입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특히 수가의 적정성을 두고 가입자와 공급자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관심을 끌었다.

9일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가입자협의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와 결정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병원협회, 경실련, 복지부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의료수가가 적정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은 "공급자는 매년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라고 주장하지만 표본의 대표성과 산정 기준의 합리성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단 연구결과가 수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나와도 실제 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면서 "실제 행위료의 증가율은 급여확대분과 수가 인상률을 제외하더라도 동일기간 물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고 전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의료계가 저수가에 허덕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병협 김상일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행위수가에서 원가 보전율은 73.9%에 불과하다"면서 "공급자도 건강보험의 한 축인 만큼 적정 수가를 보존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
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저수가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2009년도 국세청 자료를 보면 한 의원당 4억 7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중 요양급여 부분이 3억 7천만원으로 나와 1억원 이상의 비급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고 이사는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의협이 수가 적정성을 주장해야지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공급자와 가입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가 계약의 지속적인 결렬과 파행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협상 결렬시 조정, 중재 기능 부재, 공단 환산지수 연구 모형의 객관성 부재 등을 문제 삼으면서 그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물가인상률, 임금인상률 등 경제지표 등과 연동한 수가 인상안 ▲중재 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 김경자 위원장도 "환산지수 산출 유형에 대해 공급자, 가입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표준 모형을 설립해야 하며, 행위별 수가제를 전면 개편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협상 결렬이나 협상에서 제시했던 사항의 미이행시 패널티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협상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패널티 부과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지, 얼마만큼의 패널티를 적용할 지 등의 문제가 남는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독립적인 중재 조정기구 마련에 대해서도 "조정기구가 필요하지만 조정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과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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