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말 한 제약사에서 PPA가 곧 판금된다며 매출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 천문호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선 약국가를 방문한 Y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약사들에게 곧 PPA함유 감기약이 판매금지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일선 약국 영업사원들이 “곧 PPA제제 함유 감기약이 식약청으로부터 판매금지 된다”고 말해 약사들이 해당 제품을 5백개~1천개씩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이같은 사례가 서울 각 지역에서 보고됐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이미 회사측에서도 알고있었으며 기존 물량의 소진을 위해 이같은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구 진행중에도 제약협회와 식약청이 수시로 접촉했다는 점, 지난 2000년 판금 이후 2001년 100mg 이하 제제 판매허용과 관련해서도 제약사와 식약청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이정석 과장은 “지난해 10월경 의협 주최 심포지엄 등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어 관련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특정 제약사가 대량 물량 판매에 집중했다면 나름의 마케팅 전략이였을 것"이라며 "정부, 식약청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판매금지 시키고 싶었으나 이미 저용량 감기약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여서 연구 종료시점을 기다린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Y제약사 관계자는 “물량 소진을 위해 그러한 영업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구 진행중이였으며 회사측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일선 약국을 비롯해 대국민홍보 또한 강화해 전량 수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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