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안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를 무력화시키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의사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 의견과 요구사항을 모두 묵살하고 정부의 논리만 앞 세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하위법령안에 대해 정부가 심도깊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얘기다.
의사협회는 "앞서 직역 및 학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복지부는 무과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금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협력의지를 꺾었다"고 비난했다.
또 의협은 "의료분쟁을 조정하려는 것인지, 조장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로 인해 산부인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의료인프라 왜곡, 국가 출산율 저하 등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단순한 사고평가단으로 전락시켜 환자 측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빌미만 제공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환자가 일단 조정을 신청해 조정중재원에서 자료를 획득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해 소송에 들어가면 결국 조정중재원은 물론 조정절차 자체가 무력화되는 꼴이 된다는 게 의협 측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하위법령을 살펴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 의료사고감정단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현지실사 수준의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및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개별 회원 혹은 단체별로 복지부에 의견을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한동석 대변인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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