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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CT·MRI', 대전 '척추수술' 집중심사 주의보

발행날짜: 2012-01-20 07:00:27

심평원, 지원별 항목 공개 "진료 개선 안하면 방문심사"

대구에서는 삼차원 CT와 MRI, 대전에서는 척추수술과 약품목수 상위기관, MRI 등이 집중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구와 대전 지역의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을 선정,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심사의 일종이다.

특히 각 지원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집중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대구지원의 선정 목록을 보면 ▲삼차원 CT(흉부, 복부, 두부, 경부) ▲자기공명영상진당(MRI) -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요양병원 입원료가 신규 심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이외 이전부터 이어져온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4품목이상처방건)과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 견봉성형술은 심사 지속 대상으로 결정됐다.

대전지원은 5개 항목을 선정했다.

항목은 ▲척추수술(척추관절고정 등 11항목) ▲최면진정제(Zolpidem, Fiunitazepam Fiurazepam, Triazolam 30일이상 장기 처방건) ▲약 품목수상위기관 ▲MRI 청구건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등이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왔다.

심평원은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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