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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유력한 22개 의약품 특혜 논란

발행날짜: 2012-02-07 12:37:43

복지위 의원 "성분명 대신 제품명 이유 뭐냐" 의혹 제기

보건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으로 검토 중인 22개 품목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어났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대상 품목이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이라는 점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 등을 상정, 논의했다.

의원들은 복지부가 검토 중인 22개 일반약 슈퍼판매 대상 품목이 '성분명'이 아닌 '제품명'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먼저 주승용 의원은 "22개 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업체는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약의 판매 장소가 늘어나면, 일반약 슈퍼판매 품목 의약품만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2개 품목 다 합쳐도 400억이 채 안된다"며 "산술적으로 전국 2만개 소매점에서 일부 일반약이 판매되면 개별 약국의 손해도 월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임 장관은 "특혜로 보기 보다는 안전성이 입증된 약을 국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내보내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한번 물꼬를 터 주면 허용되는 약의 품목 수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진 의원도 거들었다.

신 의원은 "수만가지 약 중에 안전한 약이 22개 밖에 안되냐"면서 "제품명으로 나오면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분명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장관은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품명으로 하게 됐다"며 "대상 품목으로 훼스탈과 타이레놀 일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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