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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일반약 슈퍼판매 법안 처리 또 미적

발행날짜: 2012-03-02 17:56:21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 연기…"본회의 일정 잡히면 의결"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방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다시 좌초됐다. 법안심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되지 못한 것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시부터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약사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안 등 상정된 58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위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고칠 부분이 없다"고 검토보고를 마쳤다.

이에 법사위에서 의약품 3분류 체계 대신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점쳐지는 상황이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언, 5시 40분까지 의결을 미뤘다.

우윤근 위원장은 "야당 측의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한 사항은 심의 안건 내용 그대로 본회의 일정 잡히면 그때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정선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도 있고, 정족수도 성원돼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이 미루고 있는 것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책임을 야당 쪽에 돌렸다.

우 위원장은 "사실상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며 "본회의가 열려야만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으로 법사위는 여야 간사가 협의한 그대로 본회의가 열리면 그 전에 의결하기로 하겠다"고 재차 의결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한마디로 쇼하지 말라"면서 "그간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 처리할 때 얼마나 나왔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 52분 산회가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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