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 진료보조권 박탈 시도 중단"

발행날짜: 2012-03-06 12:24:43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공청회 강력 반발 "집단이기주의 산물"

간호협회의 연구용역은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이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박탈시키는 연구용역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 임원 및 임상위원회 대표자들은 6일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목소리를 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 공청회'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은 연구 주체 선정에서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면서 공청회 자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이자 갈등 관계에 있는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 업무 설정의 칼자루를 준 것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전체 의료계를 뒤흔드는 이기주의적인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학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간호협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토록 한 것은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박탈하는 연구용역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 보고서를 폐기하고,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를 의료법에 명시해 법적, 신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은 앞서 공청회 공개 여부를 두고 더욱 고조됐다.

간호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공청회 하루 전인 지난 5일, 연구용역에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언론 출입을 제한하는 등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강력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간협은 결국 공개키로 했다.
간협의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공청회 전면 거부 성명서
■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등급제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겠다며 그 연구용역을 간호협회에 넘겨주었습니다.

■ 이해당사자이자 갈등관계의 한편에 서 있는 간호협회에 간호조무사 업무설정의 칼자루를 넘긴 것은 시작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10년 한국의학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가 있음에도 간협이 이를 인정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중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설정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 간호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권을 박탈하여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하게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마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국 시.도회장 및 임상위원회 대표자는 오늘 51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여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계를 죽이고 간호사만을 위하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간협 연구용역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늘 공청회를 전면 거부합니다.

2012년 3월 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협연구저지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홍 혹 녀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