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의사, 약사의 리베이트 엄단 대책이 최근 또 나왔다.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의 행정처분 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한다.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 적발되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도 공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를 추진했다가 반발이 일자 한발 물러선 바 있지만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배재 또는 감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마치 의료계 전체를 중대한 범죄집단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행정처분을 하든, 사법처리를 하든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2010년 11월 28일부터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복지부와 검경찰, 공정위는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언론이 비중있게 보도했고, 의료계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검찰은 제약사나 도매상 장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의사들을 모두 리베이트 수수자로 간주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실제 이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게 태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역시 이 많은 의사,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사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른 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적 중심의 여론몰이식 수사가 빚은 결과이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면 더 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하지만 아무 죄 없는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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