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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표 '리베이트 품목 과도한 약가인하' 제동

이석준
발행날짜: 2012-06-01 06:40:00

31일 동아제약 행정소송 패소…인하율 수정 등 보완 불가피

[분석]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엇갈린 판결'

#i1#리베이트 적발 품목을 최대 20%까지 약가인하(리베이트-약가연동제) 하겠다던 복지부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국한된 지역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약값을 깎는 것은 표본성과 일반성이 부족한 조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유사 성격의 종근당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판결에서 승소해 제도 운영에 날개를 달았지만,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 산정 기준 등 어느 정도의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또 현재 추진중인 리베이트 급여 삭제 방안도 부담을 안게 됐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다른 판결 왜?

이번 동아제약 판결은 지난 25일 종근당 판시와 상반된다. 이유는 그 행위의 대표성에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인 만큼 표본성과 일반성을 갖춘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 1곳(철원 보건소)만 조사하는 등 충분한 표본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 액수가 340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 조치로 원고가 입게 되는 연간 손실은 394억원에 달한다"며 약가인하율이 과다하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리베이트 행위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 판결이 갈린 것이다.

실제 종근당의 리베이트는 요양기관 500여 곳과 그 액수가 4억 1500여만원에 달한 반면 동아제약은 철원보건소 1곳에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만 적발됐다.

한 로펌 관계자는 "식약청 조사를 받은 종근당은 그 불법 행위가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발견된 반면 경찰 수사를 받은 동아제약은 철원보건소에 국한됐다. 이 부분에서 차이가 갈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리베이트 품목은 최대 20%까지 깎을 수 있다는 복지부의 과도한 약가인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고 표현했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품목 급여 삭제 역시 대표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책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마땅"

다만 재판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시행은 정당한 수단으로 봤다.

법원은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는 공익성이 있지만 이번 사례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870억 짜리 국민위장약 '기사회생'

한편, 이번 판결로 동아제약은 400억원 규모의 약가인하 손실을 막게 됐다.

특히 작년 EDI 청구액 870억원을 기록한 국민 위장약 '스티렌'은 현 보험 상한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번 판결에서 패소했다면, 동아제약은 '스티렌' 매출만 연간 170억원 이상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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