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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받은 리베이트까지 갚으라니 억울하다"

발행날짜: 2012-06-08 06:21:02

O원장, 사무장병원에 속아 빚더미 신세 전락…관련자 고소

사무장이 의약품 랜딩비 명목으로 모 도매업체에게 받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상환 의무를 떠 안아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인천 A요양병원 O원장이 급기야 해당 사무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주목된다.

O원장은 리베이트 수수혐의 및 사기죄로 사무장과 해당 업체대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O원장은 "6년 전 1억 7천만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대여금으로 속인 전 요양병원 사무장 H씨와 사무장에게 돈을 건넨 도매업체 대표 P씨, H씨에 대해 각각 리베이트 수수 혐의와 사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O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O원장은 6년 전, J요양병원을 양도받고 야심차게 병원 운영을 시작했지만 인수 3개월 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양도받은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과 함께 사무장 H씨가 병원 부채는 자신에게 떠넘긴 채 40억원의 병원 자산을 이미 빼돌린 상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O원장은 사무장병원에서 진료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와 병원 부채까지 합해 총 38억원의 빚더미 신세가 됐다.

더 억울한 것은 사무장 H씨가 단순 대여금이라고 속였던 1억 7천만원이 해당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 랜딩비 명목으로 받은 리베이트라는 사실이었다.

O원장은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 1억 7천만원에 대한 법정이자까지 도매업체에 갚고 있다"면서 "5년전 사건이지만 지금까지 내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에서야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사무장 H씨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서 그쳤지만 최근 현금 7천만원에 대한 합의각서를 증거로 확보하면서 고소에 나선 것이다.

O원장은 고소장에서 "사무장병원을 합법적인 의료법인으로 오인해 인수함에 따라 떠안은 38억원의 부채 중 가장 억울한 것이 사무장이 받은 불법 리베이트 1억 7천만원을 대여금으로 알고 떠맡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으로 죄 없는 의사는 수십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물론 이혼을 당하고 전과자가 되어 채권추심에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 정작 리베이트를 받은 사무장 H씨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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